[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재당첨제한 여부 등)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17.7월 분양받아‘25년 이후 분양 시 재당첨 저촉 여부 등

 

회신 내용

- 2017.10.24.자 개정 시행(법률 제1494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6조 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 또는 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재당첨 저촉 여부는 부칙법률 제14943, 2017.10.244조에 의거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당첨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문의는 관할구청 세무1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