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응답소 질의회신 (토지 공유지분의 조합원분양여부)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도로의 공유지분 면적이 각각 95㎡ 이상이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절차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각각 분양자격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가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이상 또는 권리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
- 또한, 같은조 제3항제1호에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지분 총면적이 90㎡이상으로 해당 공유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유 관계 및 토지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