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 (토지 공유지분의 조합원분양여부)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도로의 공유지분 면적이 각각 95이상이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절차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각각 분양자격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36조제1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가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이상 또는 권리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

 

- 또한, 같은조 제3항제1호에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지분 총면적이 90이상으로 해당 공유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유 관계 및 토지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