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질의회신(경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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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9조 제2항에 따르면주택법63조제1항에 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 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시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 질의하신 경매를 통한 조합원 승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 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