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인 종전 토지 총면적 90㎡이상 규정은 토지 용도지역·지구, 지목 등과 
관계가 없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주택를 공유지분 취득 시,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5호 중 어느 하나의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여러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
지 지분의 총면적이 90㎡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3항제3호에는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 토지를 권리
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 종료일)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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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