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제목 | [서면질의] 질의회신(호수밀도 산정방법)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도시정비법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과 관련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세대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 건축물 동수(세대수) 산정방법?
- (질의2) 단독주택 준공 후 다세대로 변경 시 동수 산정방법?
- (질의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동수 산정방법?
- (질의4)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동수 산정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가·라·바목에 의거,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 또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다세대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동수 산정방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택과 비주거용건축물 중 호수밀도가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건축물대장상 세대수가 확인 불가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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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민곤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이정식 | | 주거정비과장 | 07/05 代김중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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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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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10374 | ( | | ) | 접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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