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21. 2019카합50080
 설령 채무자의 임원들이 그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및 그 임원 직무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그 연임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없이 진행되는 이 사건 안건 의결의 금지를 구하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25. 2021카합50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제4, 5항), 채무자의 정관은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3조 제4항),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은 연임의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선거관리규정 제4조가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고 규정한 것은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연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선임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