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2018.8.30)]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산출정보 제공 및 검증 관련)


1. ***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조합이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을 거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공공관리자가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시 효력 및 행정조치는?

-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전문가 5~7인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검증(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전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분담금 추산액 산정 및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 및 자치구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