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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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 |
(경유) | | |
제목 | 질의회신(용산구:권리산정 기준일 관련 건축 의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6호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와 관련 ‘건축’의 의미가 건축허가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나.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의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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