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권리산정 기준일 관련 건축 의미)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9358(2020.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6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와 관련 건축의 의미가 건축허가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 회신내용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의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41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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