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81496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판결문 중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2주택을 분양받을 당연한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2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2주택 모두를 조합원분양가로 분양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추가로 분양하는 2주택을 일정 층수 내에서 배정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더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적절히 형량하여 한정된 대지 및 건축물의 분배를 결정하는 계획재량행위라는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합이 2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추가로 분양할 2주택의 분양가격, 층수 등 그 구체적 분양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