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자투표제 법안 시행관련 질의회신>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109-0113029
수신 : 주택정비과
2021-09-27 13:18:38  처리결과

제목 : 2021. 11. 11. 시행되는 전자투표제 법안 시행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1. 총회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
2. 총회에서 서면 의결권 행사와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의 병행 시행 가능 여부
3. 전자적 의결 방법을 우선하고 후에 서면 의결권 행사를 정관으로 정해서 시행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제5,8,9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질의한 사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관 개정 절차 없이 바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제)를 조합에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