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19267


판결문 중에서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소정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하는 취지의 조합원 총회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30290 판결 참조).


(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지위와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당연히 포괄승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단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포괄승계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피고 정관 제14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달리 구 도시정비법에 조합이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뿐 아니라 조직 및 운영까지 규정하여 각종 비리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관하여 다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 오히려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앞서 본 같은 법 제15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의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조합이 조합에 부담되는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합이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만일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조합이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용역을 제공받고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부결시킴으로써 의무를 면하게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도 불가능하게 된다.


(4)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