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374
- 회신일자2021-08-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각주: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각주: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ㆍ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