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접수번호 2AA-2108-0174928

담당자 양승혁(044-201-3394)

통지일: 2021-08-25 18:00:15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