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0조의 공개범위

성명OOO

등록일2016.10.21 13:24:54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0조의 공개범위에 대한 질의 

인천계양구 주택 000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미동의하여, 비조합원 입니다. 
위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정보공개대상이(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질의 ) 재건축조합에 동의하지 않는 비조합원 임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이 정비조합에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시행령제 70조 1항 1호의 월별 자금입금 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비조합원이 월별 자금입금 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81조제1항8호 및 제6항에 따라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공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