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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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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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양천구청장(주택과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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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원 회신(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모임의 성격에 관한 질의) |
1. 양천구 주택과-15588(2021. 4. 3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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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인 부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에 명백히 해당될 경우에만 ‘사적모임’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등의 모임은 ‘공적모임’으로 보아야 함.
- 을설: 해당 사안의 경우 ‘조합 설립’ 단계이전에는 ‘공적모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등의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보아야 함
- 양천구 의견: 갑설
나. 회신내용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조합원모임과 같은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의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단계 이전의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등을 위한 모임의 경우 법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해당 모임을 사적모임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외에는 어떠한 업무도 추진될 수 없으며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공적모임’으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라 공적모임 개최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모임만을 개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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