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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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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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단지 포함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리모델링허가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의거, 하나의 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이 동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임대주택 동을 포함하여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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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홍채원 |
| 리모델링지원팀장 | 김병철 |
| 공동주택과장 | 07/01 진조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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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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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공동주택과-104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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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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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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