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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단지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리모델링허가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의거하나의 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이 동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임대주택 동을 포함하여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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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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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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