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준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80조 관련 공공지원제도 적용여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대상은 2010.4.15자 개정된 「도시정비법」부칙 제3항 및 2010.7.16.자 개정된「도시정비조례」부칙 제5조에 의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0.7.15. 시행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제6조(검증시기 및 절차)에 따르면‘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 추정분담금 검증 실시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