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27728 -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 2011나15300 - 바로가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09가합8296


< 판결문 중 > 

도정법 제27조에 의하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규약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규약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사업비 등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5호, 제29조 제2호의 청산금, 부과금 또는 분담금은 조합이 해산되기 전까지 사업수행을 위한 것일 뿐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조합 청산 후 청산금이나 부과금 또는 분담금으로 볼 수 없고, 조합 해산 후 청산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4절 해산 : 제77조부터 제96조까지 참조)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그 고유재산으로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청산금이나 부담금 또는 분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