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1368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인정


<판결문 중>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1) 피고 설립 당시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서는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제1항),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경우(제2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무허가주택의 멸실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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