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8나2060558 층수 및 동호수배정 무효확인 등


<판결문 중>


 1세대의 구성원들이 각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표조합원 1인을 둔다는 의미이고, 그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소유자를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과 같이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인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항 제7호 마목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의 구성원 중 1인만이 피고에게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을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이 사건 추첨을 통해 신축 주택을 배정한 것은 적법하고, 1인 다주택자에 대한 3개 이하의 신축 주택 배정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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