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7다201378 잔여채무분담청구 

원고, 상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피고 2, 3, 5, 7, 8, 9, 10, 12, 14, 15, 16, 17, 1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담당변호사 임승택) 

19. U 

피고 6, 11, 1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신봉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808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관 제63조, 제10조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이상 정관 제34조에 기해 정비사업비를 부과 · 징수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소송경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8.19. 2015가단109685

    인천지방법원 2016.12.1. 201659808

    대법원 2019.8.14. 20172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