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두440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상고인 G재건축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43 판결
판결선고 2010. 12.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⑥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⑦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기존 2동의 상가를 헐고 새로 1동을 건축하는 이 사건에서 층 및 위치에 따라 가격의 폭이 다양한 상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및 층별 위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1:1로 맞추어 분양한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점, ② 관리처분계획 제5조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에서 상가 전체에 대한 감정가격만을 산정하였을 뿐 상가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점, ③ 같은 계획 제3조에서는 '건축물의 소유면적 및 층별 위치를 기준으로 1:1 분양을 원칙'이라고 하고, 제8조에서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지분 1:1 분양을 원칙'이라고 하여 그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점, ④ 재건축 전후의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 내역이 사뭇 달라지는 이 사건에서 상가조합원들의 '종전 건축물면적 기준 1:1 분양'과 '종전 대지 지분 기준 1:1 분양'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상호 모순이고, 층 및 위치에 따라 가격의 폭이 다양한 상가의 특성상 단순히 건축물 면적 및 대지지분이 동일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점, ⑤ 같은 계획 제6조에서 신축상가의 분양가 추산액과 관련하여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참고하여 상가분양시 조합과 시공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만 하여 신축상가의 분양가 추산액을 산정하지도 않은 점, ⑥ 같은 계획 제7조 '자금운용계획(안)' 및 제8조 '조합원 분담금 산정'에서도 상가에 대하여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지분 1:1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상호 모순되고 특별한 의미 없는 모호한 내용을 반복한 채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상가조합원을 제외한 아파트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만으로 조합원 권리가액비율을 산출한 후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한 점, ⑦ 같은 계획 제11조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에서는 '상가분양신청자에 대한 동, 층, 호수 배정은 추후 협의한다'고만 하여 상가분양자를 따로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위 관리처분계획 내용 자체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새로이 상가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비율 및 분담금액도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8. 7. 19.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분양에 관한 부분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및 하자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