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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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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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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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장 임기만료 경우 직무대행)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임기만료된 경우 임기만료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4항 에서는 “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는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임기만료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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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이용규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4/22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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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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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6331 | ( |
| ) |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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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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