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장 임기만료 경우 직무대행)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추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추진위원 임기만료된 경우 임기만료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15조제4항 에서는 “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24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50조는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사임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추진위원 중 연장자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임기만료된 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31

(

 

)

접수

 

(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