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사건 2020구합2197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종전자산 평가액이 다른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경우의 판결.


<판결문 중>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977 사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