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319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319 총회결의무효확인


시공자선정 입찰 공고시 1,2차 입찰내용과 3,4차 입찰내용이 달랐으나 이를 3회 이상 유찰로 보아 총회에서 수의계약 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


<판결문 중>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된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고시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과정에 과도한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고시 제5조,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제3, 4차 입찰은 제1, 2차 입찰이 유찰된 후 약 8년이 지난 후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동안 달라진 주변 환경과 재건축 사업의 경향, 조합원들의 요구, 관련 규정의 변화, 시공사들의 시공사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내용과 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입찰의 현장설명회에는 적어도 3개 이상(제1차 입찰은 15개, 제2차 입찰은 7개, 제3차 입찰은 6개, 제4차 입찰은 3개)의 시공사가 참여하였던 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시공사에게는 모두 같은 조건이 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3, 4차 입찰의 조건을 제1, 2차 입찰과 다르게 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경쟁 입찰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