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사건 2019누23845 아파트 수분양권 확인 등

선고 2020.2.12


조합설립인가 후1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각 부동산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구분소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각자 단독명의로 분양신청한 것은 유효한 분양신청이 될 수 없다는 판결


==> 아래 광주고법 2018누6446 '조합설립인가후 다물건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법률적 지위' 판결과 대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