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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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재초환 부담금 분담 기준
내용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2항2호의 각 목에 해당된 복리시설(=상가) 조합원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도정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6조(납부의무자)에 의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재건축부담금 2차납부의무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에 의해 조합원별 분담 기준 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초환법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도정법시행령 제63조제2항2호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을 분담시키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재초환법시행령 제4조제1항1호에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조합원의 개시시점 가격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추가분담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계산시에도 '상가 종전자산의 개시시점 가격'을 '개시시점 주택의 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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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4-1265791
    접수일 2021-04-29 17:09:58
    담당자(연락처) 박경민 (044-201-3386)
    처리예정일 2021-05-1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5-06 23:21:1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산정 관련

    2. 회신내용

    ㅇ「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조합원별 순이익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이 조합원의 부담금 분담에 있어 상가소유 조합원이 주택소유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경민,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