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더 빨리하자"…국토부는 "글쎄" - 머니투데이 (mt.co.kr)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기준을 당기게 되면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거래가 안되게 묶는다는 의미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부 수요자 외에는 외부인 매입이 제한되다 보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욕이 상실되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도 있지만, 재산가치 증식 기회라는 점도 있는데 이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