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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해석(조합설립 동의정족수 기준시점)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기준시점"이 언제까지인지 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6.7발행)에 명시된 질의회신 사례번호 4-2-7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창립총회 개최 가능여부('10.9.5)에는 "동의는 창립총회 소집 요구 이전에 받아야 할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토부 회신 4년 후의 대법원 판결(사건 2012두2143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선고일 2014.4.24)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3.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제2항2호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자는 동의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창립총회 개최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추진위동의서 제출자의 조합설립 동의 의제 시점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까지이지만,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자의 기준시점은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입니다. 때문에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863호에서도 "재개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의 동의를 받으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창립총회 공고 전에 동의서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9 

 그렇다면 조합설립 동의서 정족수 기준시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현재 해석은 
1. 2010년도의 기존 해석(창립총회 공고 전)과 동일한 것인지,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지 
 3. 하급심과 시행령 조문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 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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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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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4-0268692
접수일
2021-04-07 16:04:02
담당자(연락처)
박창준 (044-201-3390)
처리예정일
2021-04-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4-23 15:46:37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창립총회 이전에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7-23 15: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