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답소 회신


접수번호20210413908016
분류민원제안신청
진행상황완료
신청일시2021-04-13(화) 18:36
제목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관련
내용서울시 관내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재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준공된 단지(이하 재개발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일부 동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재개발아파트 가운데 일부 단지는 분양아파트 동과 임대아파트 동이 필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단지는 하나의 필지에 분양 동과 임대 동이 세워있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와 동별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동의요건이 다릅니다.

위에 언급한 재개발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임대아파트 동을 '하나의 주택단지'에 포함시킬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포함된다면,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아파트에서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 정한 '동별 리모델링'이 되어 동의요건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별로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바, 서울시청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갑설 : 주택법 제2호 12호에는 '주택단지'란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이후 임대 동과 분양 동의 필지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는 하나의 주택단지이다. 즉,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조합설립하려는 경우 동별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을설 :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소유형태가 다르고 아파트 관리기관도 별개이므로, 필지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는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즉, 분양아파트 동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임대아파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병설 :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필지 분할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고, 한 필지위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종답변

답변일시2021-04-19(월) 14:47
답변내용
백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임대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의 리모델링 동의요건과 관련해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시행령 [별표4]에 따라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주택단지별로 시행할 때는 동법 제2조제12항에 정의되어 있는“주택단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예시가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가정하고, 임대아파트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만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동별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담당자홍채원(☏ : 02-2133-7144 chae1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