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3개 아파트 통합 리모델링 가능 여부

2020-04-08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의 통합 리모델링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3.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하여 주택단지의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 기간, 증축 가능 면적 및 세대수 증가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별 가능 여부에 따른 추진 가능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4. 같은 법 제11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주택단지 별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