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35875 판결).
==> ‘예산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회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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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35875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원고

A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31.

1. 사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3. 24. 15:00 개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3. 24. 15:00 서울 용산구 C 주민센터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일대 부지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5. 1. 19. 설립(설립인가일 2015. 1. 6.)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별지 기재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이하 안건 번호별로 '이 사건 제O호 안건'이라 한다) 심의·의결을 위하여 2018. 3. 24. 15:00 서울 용산구 C주민센터 5층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4. 15:10경 참석 대상 전체 조합원 1,166명 629명(= 직접 참석 61명, 서면 결의 568명)이 출석하였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27명(그 서면결의서 제출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66명)이며, 사건 제1호 안건인 조합 임원 선출의 건에 관하여는 52명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이하 '피고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사전투표 하였고, 468명이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우편투표를 것으로 집계하였다(이하 '최초 성원보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4. 18:34경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였고, 개표를 마무리한 21:02경 참석 대상 조합원 1,166명 667명(직접 참석 99명, 서면 결의 568명)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하였다(이하 '최종 성원보고'라 한다).
라. 피고는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 조합장으로 E, 감사로 F, G, 이사로 H, I, J, K, L, M, N, O, P, Q이 선출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마. 피고는 사건 제1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6-5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바. 사건과 관련된 법령, 피고 정관,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2016년 정기총회 관련 재인준의 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소송계속이 발생한 2018. 7. 10. 이전인 2018. 6. 5.경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8884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사건 제6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가 포함된 부분에 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가 문제되는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5. 관련사건에서 사건 제6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6. 7.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에 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 사실, 관련사건에서의 2018. 6. 5.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9. 19.까지 관련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제6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바는 없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 사건 제6호 안건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7.보다 이후인 2018. 7.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사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관련사건에서 사건 제6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일부와, 당사자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게다가 별지 목록 제4의 마.항 기재 사건 제6-5호 안건은 앞서 보듯이 부결되었으므로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사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하 부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본안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사건 사건 제2호 안건(조합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1) 피고의 항변 요지
사건 제2호 안건은 피고의 2018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인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9. 19.을 기준으로 이미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른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이미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집행행위의 유·무효 내지 적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산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본안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건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건 제1호 안건의 경우 재적조합원 1,166명 우편투표자 468명, 사전투표자 52명, 직접출석자 61명 합계 581명만이 참석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584명)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의를 하고 안건을 상정한 하자가 있고, 우편투표의 경우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따라 호별방문이 금지되고, 선거인이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른바 '오에스(OS) 요원'이라고 불리우는 총회 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우편 투표용지를 징구하여 우체국에 제출함으로써 우편투표 조합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조합장 임원에 대한 선거과정에서는 2개의 인장만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투표용지에서 6개의 인영이 확인된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투표용지 다수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건 제1호 안건에 관한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2) 사건 제2호, 제5호 안건은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회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 총회결의는 전체 조합원 1,166명 17.40%에 불과한 203명만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건 제2호, 제5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나. 사건 제1호 안건(조합임원 선출의 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기초사실에 더하여 제8 내지 12호증,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총회에 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개표가 마무리된 2018. 3. 24. 21:02경 당시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에서의 피고 조합원들의 참석 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있다.
그런데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피고의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의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인 584명[=(1,166명 / 2) + 1명]을 넘는 636명이 참석(사전투표, 우편투표 포함)하여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안건 상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건 제1호 안건 상정 시점 무렵인 최초 성원보고시에는 피고의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581명(= 우편투표자 486명 + 사전투표자 52명 + 현장참석자 61명)만이 참석하여 안건 상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별도의 안건 상정요건이나 개의 요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안건 상정의 요건으로 보더라도, 안건을 상정한다는 의장의 의사 진행이 있은 안건 상정을 철회한다는 명시적 조치 없이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안건 상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이로써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있다고 것인데, 사건 총회의 의장이 사건 제1호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진행을 최종 성원보고시까지 사건 총회는 계속되고 있었고 사이에 사건 제1호 안건 상정을 철회하는 조치는 없었던 점(갑 제7호증), 사건 총회에는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제출하지 아니한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편의상 'A 유형'이라 한다) 외에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편의상 'B 유형'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제1호 안건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현장 참석 조합원 61명은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A유형)의 인원수일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B 유형)의 인원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사건 제1호 안건 당시 참석자라고 주장하는 581명은 피고 조합원의 과반수인 584명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사건 제1호 안건 상정 당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우편투표에 관한 피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대로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제2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없다'고, 제38조 제6호에서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제45조 제2항에서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인에 대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우편 투표용지에 대한 대리발송을 금지함으로써 조합 임원선거에 있어서 홍보요원 등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피고 선거관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홍보요원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홍보요원이 선거인을 대신하여 기표된 우편 투표용지를 우편발송 하였다면 해당 우편투표는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1, 19 내지 22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사건 총회 전에 고용된 홍보요원들이 피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고,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사건 총회 나머지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증거,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홍보요원들이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사건 제1호 안건에 관한 투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건 제1호 안건에 관한 투표용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 제11, 19 내지 22호증으로 제출된 피고 조합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우편투표용지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우편투표용지를 징구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제기 이후로서 우편투표용지에 관한 쟁점이 부각된 이후인 2018. 12.경에야 작성·제출된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밖에 홍보요원들이 피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사건 제1호 안건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우편투표용지를 징구하여 조합원들 대신 우편접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없는 점(원고는 우편투표용지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것이 6장이 있고 이는 홍보요원이 피고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여 우편투표용지를 징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도 주장하나, 우편투표용지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것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제1호 안건에 관한 우편투표과정에서 피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조 투표용지에 의한 절차상 하자의 유무
사건 제1호 안건에 관한 현장투표 과정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아도 3개
인장만을 사용하도록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고, 감정인 W의 감정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X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W은 감정 자료로 제출된 사건 총회 과정에서 피고 조합장 선출에 사용된 18개의 투표용지 중에 8개의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인영이 관찰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 감정인 X는 감정자료로 제출된 사건 총회 과정에서 피고 조합장 선출에 사용된 17개의 투표용지 중에 3개의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인영이 관찰되고, 1개는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인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총회 과정에서 피고 조합장 선출에 사용된 투표용지 일부가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에 해당하여 투표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4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투표용지에 해당하여 무효가 가능성이 있는 투표 부분은 피고 조합장 선출 투표 현장투표 102표에 관한 것인데 설령 102표 전부가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표가 모두 찬성표로 집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조합장 선출 투표에서 찬성표는 387표(= 489표 - 102표)로서 앞서 투표총수 667표(최종 성원보고시 집계·발표한 투표총수) 또는 622표(현장투표용지 참석자명부를 기초로 인정되는 투표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사건 제1호 안건 피고 조합장 선출 결의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건 제1호 안건 피고 조합장 선출의 외에 나머지 안건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는 투표용지가 위조되었거나 무효인 투표용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사건 제1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다. 사건 제2호 안건(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사건 제5호 안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정비사업비'란 공사비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2, 6, 7호증,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제2호 안건에는 조사측량비, 외주용역비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안건(이 사건 제2호, 제5호 안건 포함)에 대한 사건 총회에서의 피고 조합원들의 참석 현황은 아래와 같고, 직접출석자는 203명으로서 이는 피고의 조합원 1,166명 17.40%(= 203명 / 1,166명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제2호 안건에 관한 사건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에 관한 총회로서 피고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17.40%만이 직접 출석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앞서 증거만으로는 사건 제5호 안건에 관한 사건 총회가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에 관한 총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제5호 안건은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게 피고의 총회개최에 관한 용역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피고와 Y 사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총회 개최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의 체결은 별도로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갑 제7호증의 2 속기록 기준 76쪽),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3620 판결 참조), 사건 제5호 안건에 관한 사건 총회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산의 구체적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에 관한 총회로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제5호 안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는 시행령이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인데, 조항은 반드시 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만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총회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을 위한 총회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정해진 정비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도입된 조항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내용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결의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사업비의 변경의 경우에는 총회 결의조차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란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는 모든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4항 제2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공사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도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도시정비법 같은 시행령상 정비사업비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를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종전에도 존재하였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굳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를 별도로 신설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총회와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도시정비법 제45조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업무를 임의로 추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구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변경'이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의 관계에 비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에 포함되어있는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되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없으므로,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사건 제2호 안건에 대한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사건 제5호 안건에 대한 사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사건 각하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사건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 (재판장) 유현영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