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답변 내용
- 답변일 2020-11-06 15:43:51
-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종전 복리시설을 철거하고 단지내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분양가능한 복리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①「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복리시설을 이동 등 증축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복리시설의 위치 이동에 따른 증축시 건축물 권리변동 등 등기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사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2.허용행위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분양을 위한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관계규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