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0-0726076
접수일 2020-10-26 10:19:15
담당자(연락처) 이성호 (044-201-3386)                                  
처리예정일 2020-11-12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0-11-03 23:59, (변경후) 2020-11-12 23:59

- 사유 :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20-10-27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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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0-11-06 15:43:5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종전 복리시설을 철거하고 단지내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분양가능한 복리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①「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복리시설을 이동 등 증축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복리시설의 위치 이동에 따른 증축시 건축물 권리변동 등 등기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사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2.허용행위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분양을 위한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관계규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