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수신 | 서울특별시장(주거정비과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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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분양신청 관련) |
1. 귀 시 주거정비과-3127(2019. 3. 4.)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점,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할 경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양신청 중복에 따른 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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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대우 | 하철호 |
| 기술서기관 | 전결 03/13 김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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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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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택정비과-1174 | ( | 2019.03.13. | ) | 접수 | 주거정비과-3814 | ( | 2019.3.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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