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분양신청 관련)



1. 귀 시 주거정비과-3127(2019. 3. 4.)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점,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할 경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양신청 중복에 따른 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하철호

 

기술서기관

전결 03/13

김경은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174

(

2019.03.13.

)

접수

주거정비과-3814

(

2019.3.13.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90

/전송

044-201-5532

/

ciellove3@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