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수신 | 서울특별시장(주거정비과장) | |||
제목 | 관원 회신(공유자의 지분양도시 조합원 자격 관련) |
1.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2512(2019.7.31)호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받은 자는 지위양도 제한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인지, 아니면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의 지분 양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현금청산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표 조합원을 통해 의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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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정재엽 |
| 기술서기관 | 박진호 |
| 주택정비과장 | 전결 01/16 이재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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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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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택정비과-223 | ( | 2020.01.16. | ) | 접수 | 주거정비과-895 | ( | 2020.1.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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