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 2020 - 296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2-289(2012.10.19)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2016.11.16.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319-6번지 일대의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사업시행계획인가)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87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319-6번지 일원

3. 정비구역의 면적 : 44,549.0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명칭 : 수원115-12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

.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 상가동 202(031-225-5561)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20. 08. 0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8.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건축물의주된용도

층 수

44,549.0

14.61

249.96

87.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지상29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타입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42A

395

42.5893

60.2583

44A

112

44.3396

61.8406

44B

87

44.9429

63.7153

59A

349

59.4444

81.5279

59B

76

59.8778

83.1476

59B1

58

59.9329

84.8631

72A

143

72.4086

98.8393

72B

28

72.1398

99.5559

84A

57

84.7977

115.3060

소계

1,305 세대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에 의한 도로(1,721), 연결녹지(2,779)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별도의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를 득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 됨.

 

1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현황

공부상

면 적

()

결정(승인) 사항

비고

(소유자)

무상양도

결정면적

제외면적

1필지

 

 

 

33

33

-

 

1

인계동

302-4

 

33

33

-

(수원시)

(단위:)

위 면적 및 대상은 측량성과 및 시행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할 정비기반시설

종별

시설명

면적()

위 치

비 고

 

4,500

 

실시계획 및 확정 측량결과 등에 따라 다소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음.

도로

도로

1,721

인계동226-6번지 일원

녹지

연결녹지

2,779

인계동319-6번지 일원

 

13. 기타 관계도서 : 생 략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T:031-228-3397) 및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T:031-225-5561)사업시행인가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