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2020. 6.17.() 14:00, 본청 6층 기획상황실

8(원안가결 2,수정가결 1,보류 2, 원안동의 1,조건부동의 1,부동의 1)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위 치 : 서울시 일부권역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즉시보도 자료제공으로 별도 제공

원안가결

<신규>

부동산관리팀

박준성

(2133-4677)

2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결정(변경)()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685-63일대 뚝섬유수지 (60,862)

내 용 : 뚝섬유수지 상부 체육시설,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 체육시설 신설 및 중복결정 : 11,200

- 주차장 신설 및 중복결정 : 14,112

수정가결

<신규>

교육문화계획팀

심재수

(2133-8413)

3

<주거사업과>

[자문]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정결정()_

신수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17,264.5)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근거 : 도시정비법 20조 제6항 제1

부동의

<재자문>

주거사업지원팀

최인우

(2133-7229)

4

<주거정비과>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21,000)

내 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원안가결

<신규>

재개발관리팀

강문권

(2133-7188)

5

<주거정비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11,204.15)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근거 : 도시정비법 20조 제6항 제1

원안동의

<자문>

재개발관리팀

강문권

(2133-7188)

6

<주거정비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미아11재개발구역)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35,891)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근거 : 도시정비법 20조 제6항 제1

조건부동의

<자문>

조합운영개선팀

정동훈

(2133-7232)

7

<도시활성화과>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및 저동1가 일대 (18,540.5)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조기석

(2133-4633)

8

<도시활성화과>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위 치 :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85,782.3)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조기석

(2133-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