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
【2020. 6.17.(수) 14:00, 본청 6층 기획상황실】
▣ 총 8건(원안가결 2,수정가결 1,보류 2, 원안동의 1,조건부동의 1,부동의 1)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안) | ○ 위 치 : 서울시 일부권역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안) ※즉시보도 자료제공으로 별도 제공 | 원안가결 | <신규> 부동산관리팀 박준성 (2133-4677) |
2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뚝섬유수지 (60,862㎡) ○ 내 용 : 뚝섬유수지 상부 체육시설,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 체육시설 신설 및 중복결정 : 11,200㎡ - 주차장 신설 및 중복결정 : 14,112㎡ | 수정가결 | <신규> 교육문화계획팀 심재수 (2133-8413) |
3 | <주거사업과> [자문]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정결정(안)_ 신수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17,264.5㎡)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 근거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부동의 | <재자문> 주거사업지원팀 최인우 (2133-7229) |
4 | <주거정비과>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 | ○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21,000㎡) ○ 내 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 원안가결 | <신규> 재개발관리팀 강문권 (2133-7188) |
5 | <주거정비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11,204.15㎡)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 근거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재개발관리팀 강문권 (2133-7188) |
6 | <주거정비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미아11재개발구역)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35,891㎡)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 근거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조건부동의 | <자문> 조합운영개선팀 정동훈 (2133-7232) |
7 | <도시활성화과>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및 저동1가 일대 (18,540.5㎡) ○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 보류 |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조기석 (2133-4633) |
8 | <도시활성화과>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 위 치 :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85,782.3㎡) ○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 보류 |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조기석 (2133-4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