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단체경기 부서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공고(공포)번호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29호공고(공포)일자2020년05월22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29호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함
 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조직 및 정책수립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리모델링 자문단 설치 및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제14조까지)
 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업무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안제19조까지)
 마. 공공지원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공공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5515, 팩스 : 031-8008-5528, 전자메일 : archiko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