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연립주택단지 리모델링
각 동 4층으로 구성된 연립주택단지를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 안전진단을 B등급 이상 받았을 때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1~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7 16:16:55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각 동 4층으로 구성된 연립주택단지를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 안전진단을 B등급 이상 받았을 때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1~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한지?
3. 답변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연립주택단지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주택법」등)으로 정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또는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도시정책과(임지훈 주무관, 044-201-47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2. 질의요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각 동 4층으로 구성된 연립주택단지를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 안전진단을 B등급 이상 받았을 때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1~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한지?
3. 답변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연립주택단지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주택법」등)으로 정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또는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도시정책과(임지훈 주무관, 044-201-47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