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20. 6. 3.(수) 14:0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총 7건(원안가결 1,수정가결 4,원안동의1,조건부동의 1)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도시활성화과>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4,602.88㎡)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부담계획 - 공공기여 : 창업센터 1,236.75㎡ (순부담 20.54%) - 용적률 : 기준 300%, 허용 400%, 상한 546% - 주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199세대) ※ 전체 조합·분양 - 높이계획 :70m이하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
2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결정(변경)(안) |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9-61 일대 ○ 내 용 : 철도와 문화를 테마로 철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공원(문화공원) 신설 : 40,293㎡(증) | 원안가결 | <신규> 도시공원계획팀 임필경 (2133-8459) |
3 |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 위 치 : 구로구 궁동 108-1일대 외 3개소(총 4개소) ○ 내 용 : 나대지 또는 저밀도 상태에 있는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궁동 108-1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9,185㎡(신설) - 여의도동 61-1.2 지구단위계획구역 : 16,528㎡(신설)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 45,692㎡(신설) -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 : 10,360㎡(신설) | 조건부가결 | <신규> 도시공원계획팀 이현구 (2133-8457) |
4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방수설비,문화시설) 결정(변경)(안) | ○ 위 치 : 마포구 당인동 1번지 일대 (85,769㎡) ○ 내 용 : 당인동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결정(변경) - 문화시설 신설 및 중복결정 : 85,769㎡ (신설 85,769㎡ ) | 수정가결 | <신규> 교육문화계획팀 심재수 (2133-8413) |
5 | <주거정비과> 홍제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58,375.4㎡)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 획지3 주용도 변경 : 기정 보육시설 → 변경 종교시설 | 수정가결 | <신규> 조합운영개선팀 정동훈 (2133-7232) |
6 | <주거정비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봉천제13주택재개발구역)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12,272.5㎡)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 근거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조건부동의 | <자문> 공공지원실행팀 임주리 (2133-7203) |
7 | <주거정비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1,326.0㎡)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 근거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재개발관리팀 정경일 (2133-7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