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20. 4.29.() 09:3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6(수정가결 2, 조건부가결 1, 보류 2, 원안동의 1)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

위 치 : 서울시 전역

내 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 : 72개소 약67

- 공원(변경) (기정) 69개소 약108㎢ → (변경) 64개소 약 17

- 녹지(변경) (기정) 2개소 약0.14㎢ → (변경) 1개소 0.09

- 유원지(폐지) 1개소, 체육시설(폐지) 1개소, 학교(폐지) 1개소

수정가결

<신규>

도시공원계획팀

김봉선

(2133-8458)

2

<공동주택과>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28-1번지 일대 (76,418.5)

내 용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공지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수정가결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3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양평동 신동아아파)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120번지 일대 (20,619)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60.46%

도시정비법201항 제2호 다목’, ‘6항 제1

원안동의

<자문>

공동주택운용팀

정미화

(2133-7142)

4

<도시활성화과>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

내 용 :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1조 제13호에 근거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해제 요청(해제 동의 41.25%)

조건부가결

<재상정>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5

<도시활성화과>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4,602.88)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부담계획

- 공공시설부담(1,236.75, 창업센터),

- 주용도: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546%이하,

높이:70m이하, 부담률: 20.54%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6

<도시활성화과>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2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1구역)()

[1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 포함]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동 9번지 일대(1구역 37,421.5)
및 문래동1가동 13번지 일대(2구역 22,368.1) 일대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분

1구역

2구역

정비방식

일반정비(4), 소단위관리(3), 보전정비(1)

일반정비(8)

 

용도지역

준주거, 준공업,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상업

기반시설

도로, 공원(문화공원)

도로, 공원(소공원)

공공기여

순부담 14% 1지구 19.9%

순부담 14%

준주거

기준 300%, 허용 400%, 상한 α

상업

기준 400%, 허용 660%, 상한 α

준공업

기준 300%, 허용 400%, 상한 -

높이계획

일반정비 100m 이하, 소단위관리 15m~20m 이하,

보전정비 150m 이하

지구계획

1지구 결정() 포함

-

경관심의

대상

-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배현경

(2133-4635)



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20. 5. 6.() 14:0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2(수정가결 2)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공동주택과>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28,959.7)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용적률: 기준 210%, 허용 230%, 법적상한 299.95% 이하

- 높이: 124.95m 이하(최고 32)

- 세대수: 전체 816세대(소형임대133 포함)

수정가결

<재상정>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2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2,754)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주용도: 주거(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판매시설

- 건폐율: 60%

- 용적률: 기준 300%, 허용 400%, 법적상한 500%

수정가결

<신규>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7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2020. 5.20.() 14:0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5(수정가결 1,보류 2,재자문 2)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공동주택과>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658-1번지 일대(20,831.5)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용적률: 기준 190%, 허용 200%, 법적상한 249.99%이하 - 높이: 최고 25층 이하(평균18)

- 세대수: 417세대(공공주택 22세대)

보 류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2

<공동주택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경관심의()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12,977.2)

내 용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변중저층 높이관리기준 완화

- 토지이용계획: (기정)도로용지 (변경)주택용지

- 용적률: 기준 230%, 정비계획 250.86%, 법적상한 299.99%이하 - 높이: 120m이하(최고 35)

- 세대수: 462세대(기부채납 20세대, 소형주택 42세대)

보 류

<신규>

공동주택계획팀

김 훈

(2133-7138)

3

<공동주택과>

[자문]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40,882)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존치 필요

- 주민의견 청취하여 영등포구청에서 일몰기한 연장 요청

※「도시정비법20조제6항제2

재자문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 훈

(2133-7138)

4

<공동주택과>

[자문]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11,570)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존치 필요

- 주민의견 청취하여 영등포구청에서 일몰기한 연장 요청

※「도시정비법20조제6항제2

재자문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 훈

(2133-7138)

5

<도시활성화과>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일대(17,914.0)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기준 600%,허용 770%,계획 799.87%,법적상한 840%

- 높이: 획지1(기준 80m, 최대 120m,계획 98.6m, 29), 획지2·3(기준 80m, 최대 120m,계획 102.1m, 29),

획지4(최대 70m,계획 69.2m, 21)

- 세대수: 603세대(임대주택 118세대)

수정가결

<재상정>

도시개발팀

김환희

(2133-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