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2020. 4.29.(수) 09:3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총6건(수정가결 2건, 조건부가결 1건, 보류 2건, 원안동의 1건)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
1 |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안) | ○위 치 : 서울시 전역 ○내 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 : 72개소 약67㎢ - 공원(변경) (기정) 69개소 약108㎢ → (변경) 64개소 약 17㎢ - 녹지(변경) (기정) 2개소 약0.14㎢ → (변경) 1개소 0.09㎢ - 유원지(폐지) 1개소, 체육시설(폐지) 1개소, 학교(폐지) 1개소 | 수정가결 | <신규> 도시공원계획팀 김봉선 (2133-8458) | ||||||||||||||||||||||||||||||||||||||||||
2 | <공동주택과>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28-1번지 일대 (76,418.5㎡) ○내 용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공지→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수정가결 |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 ||||||||||||||||||||||||||||||||||||||||||
3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20,619㎡)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60.46%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공동주택운용팀 정미화 (2133-7142) | ||||||||||||||||||||||||||||||||||||||||||
4 | <도시활성화과>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 ○내 용 :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3호에 근거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해제 요청(해제 동의 41.25%) | 조건부가결 | <재상정>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 ||||||||||||||||||||||||||||||||||||||||||
5 | <도시활성화과>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4,602.88㎡)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부담계획 - 공공시설부담(1,236.75㎡, 창업센터), - 주용도: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546%이하, 높이:70m이하, 부담률: 20.54% | 보류 | <신규>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 ||||||||||||||||||||||||||||||||||||||||||
6 | <도시활성화과>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2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1구역)(안) [1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안) 포함]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동 9번지 일대(1구역 37,421.5㎡)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보류 |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배현경 (2133-4635) |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2020. 5. 6.(수) 14:0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총2건(수정가결 2)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공동주택과>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28,959.7㎡)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용적률: 기준 210%, 허용 230%, 법적상한 299.95% 이하 - 높이: 124.95m 이하(최고 32층) - 세대수: 전체 816세대(소형임대133 포함) | 수정가결 | <재상정>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
2 |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2,754㎡)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주용도: 주거(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판매시설 - 건폐율: 60% - 용적률: 기준 300%, 허용 400%, 법적상한 500% | 수정가결 | <신규>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2133-4646) |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
【2020. 5.20.(수) 14:0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총 5건 (수정가결 1,보류 2,재자문 2)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공동주택과>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658-1번지 일대(20,831.5㎡)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용적률: 기준 190%, 허용 200%, 법적상한 249.99%이하 - 높이: 최고 25층 이하(평균18층) - 세대수: 417세대(공공주택 22세대) | 보 류 |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
2 | <공동주택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12,977.2㎡) ○내 용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변중저층 높이관리기준 완화 - 토지이용계획: (기정)도로용지 → (변경)주택용지 - 용적률: 기준 230%, 정비계획 250.86%, 법적상한 299.99%이하 - 높이: 120m이하(최고 35층) - 세대수: 462세대(기부채납 20세대, 소형주택 42세대) | 보 류 | <신규> 공동주택계획팀 김 훈 (2133-7138) |
3 | <공동주택과> [자문]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40,882㎡)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존치 필요 - 주민의견 청취하여 영등포구청에서 일몰기한 연장 요청 ※「도시정비법」제20조제6항제2호 | 재자문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 훈 (2133-7138) |
4 | <공동주택과> [자문]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11,570㎡)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존치 필요 - 주민의견 청취하여 영등포구청에서 일몰기한 연장 요청 ※「도시정비법」제20조제6항제2호 | 재자문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 훈 (2133-7138) |
5 | <도시활성화과>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일대(17,914.0㎡)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기준 600%,허용 770%,계획 799.87%,법적상한 840% - 높이: 획지1(기준 80m, 최대 120m,계획 98.6m, 29층), 획지2·3(기준 80m, 최대 120m,계획 102.1m, 29층), 획지4(최대 70m,계획 69.2m, 21층) - 세대수: 603세대(임대주택 118세대)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시개발팀 김환희 (2133-4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