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2020. 4.1.(수) 14:00,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총17건(원안가결 1,수정가결 3, 보류 1,원안동의 5, 조건부동의 3, 재자문 2, 보고 1, 미료 1)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도시활성화과>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 위 치 : 중구 태평로2가, 서소문동, 남대문4가 일대 (91,488.5㎡)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 정비유형 : (기정) 일반정비 → (변경) 소단위관리 - 정비기반시설 : (기정) 주차장, 도로 → - 제11-1지구, 제12-1지구 정비계획 변경 등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시활성화정책팀 배현경 (2133-4635) |
2 | <공동주택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 위 치 : 광진구 중곡4동 18-2번지 일대 (14,779.4㎡) ○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용적률 : 기준 170%, 허용 180%, 상한 192%이하 ※ 허용인센티브 : 녹색건축 4%, 지능형건축물 6% - 평균층수 완화 : 7층 → 평균10층 ※ 구릉지 해당 - 최고층수 : 13층 (40m 이하) - 공공기여 : 노인복지시설 (739㎡,5%) ※ 평균층수완화 의무 - 세대수: 250세대(임대0), 40m(평균10층/최고13층)이하 | 보류 |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박성운 (2133-7141) |
3 | <공동주택과> 방배신동아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37,902.6㎡) ○ 내 용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남측 도로계획 변경 : 기정 15m → 변경 12m ※ 기본계획 중대한 변경 해당 | 원안가결 |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정미화 (2133-7142) |
4 | <공동주택과>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 등 효력 검토 보고(안) | ○ 내 용: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정비구역 지정 등의 효력있는 지에 대한 검토 보고 | 보고 | <보고> 공동주택계획팀 김훈 (2133-7138) |
5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 (365,883.4㎡)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33.62%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조건부동의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훈 (2133-7138) |
6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압구정특별계획구역4) |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481번지 일대 (118,859.6㎡)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35.43%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조건부동의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훈 (2133-7138) |
7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압구정특별계획구역5) |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78,989.6㎡)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31.18%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조건부동의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훈 (2133-7138) |
8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신반포2차) |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85,331.1㎡)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66.29%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훈 (2133-7138) |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9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삼호가든5차) |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13,691.6㎡)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55.95%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김훈 (2133-7138) |
10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한양2차) | ○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57,386.5㎡)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47.78%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공동주택계획팀 최홍규 (2133-7137) |
11 | <공동주택과> [자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신동아아파트) | ○ 위 치 :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 (111,832㎡)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자문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12.1.31 이전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39.29%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리모델링지원팀 서형일 (2133-7146) |
12 | <주거사업과> [자문]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안) |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56일대 (13,122.5㎡) ○ 내 용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 (일몰기한 : '20.3.2)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64.7%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원안동의 | <자문> 주거사업지원팀 최인우 (2133-7229) |
13 | <주거사업과> [자문] 정릉506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안) |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506-50일대 (56,530㎡) ○ 내 용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 (일몰기한 : '20.3.2)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53.1% ※ 미동의자 : 36.97% 有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재자문 | <자문> 주거사업지원팀 최인우 (2133-7229) |
14 | <주거사업과> [자문] 신수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안) |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17,264.5㎡) ○ 내 용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추진위 승인 후 2년내 조합설립 미신청 (일몰기한 : '20.3.2)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62% ※ 반대: 43.2% 有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제1호’ | 재자문 | <자문> 주거사업지원팀 최인우 (2133-7229) |
15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산 79-4번지 일대 (3,680.0㎡) ○ 내 용 : 쌍문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에 결정(변경) - 체육시설 신설: 3,680.0㎡ - 쌍문근린공원 변경: 328,018.0㎡ → 328,166.0㎡(증 148.0㎡) | 수정가결 | <신규> 교육문화계획팀 심재수 (2133-8413) |
16 | <시설계획과> 토지적성평가(안) | ○위 치 : 서울시전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 용 :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활용방안 결정(안) 심의 | 수정가결 | <신규> 생태환경계획팀 이세광 (2133-8418) |
17 |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안) | ○ 위 치 : 서울시 전역 ○ 내 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 : 72개소 약67㎢ - 공원(변경) (기정) 69개소 약108㎢ → (변경) 64개소 약 17㎢ - 녹지(변경) (기정) 2개소 약0.14㎢ → (변경) 1개소 0.09㎢ - 유원지(폐지) 1개소, 체육시설(폐지) 1개소, 학교(폐지) 1개소 | 미료 | <신규> 도시공원계획팀 김봉선 (2133-8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