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세대구분 관련 질의
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세대구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7월 발표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주택법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1항 2호의 하위규정인 것인지, 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1호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1호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2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서, 세대구분형이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 제2페이지 하단에는 "※ 이를 고려하여 세대구분 세대는 전체호수의 1/10, 동별 호수의 1/3 이내가 적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제9조제1항2호의 하위규정이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혹은 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1호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세대구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0-03-20 21:57:00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하위 규정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1호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신설('19.2.12)하기 전에 기존 공동주택을 변경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우선적으로 안내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고자 배포한 것이며,

ㅇ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과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