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법령해석과-2716] , 2019.10.17
[ 제 목 ] | |||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 |||
[ 요 지 ] |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법인세법」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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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조합은 조합원의소유토지를 출자받아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또는 상가 신축 후 분양하기 위해 ’07.**.**. 관할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할 예정임
○A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일반분양 및 조합원 납입부담금)과 목적사업(조합원 자기지분 분양)을 구분한 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사업비에서 지출한 후 건설공사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연말에 공사원가로 집계하고 수익사업비율 만큼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에 반영하되
-공사원가 중 목적사업 상당액은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전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통해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음
○한편, A조합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A조합이 사업비에서 지급하고 개별 조합원의 상환의무 없이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시 해당 이자비용을 ‘조합원 이주비 이자’로 계상한 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공통경비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 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해당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수익사업의 손비로 처리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