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재개발신축아파트 주택간주및 취득시점에 대하여
보유중인 서울시내 주택이 재개발되어 철거 공사후 신축아파트가 되었을때.
1.재개발 신축아파트가 입주권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1)준공(임시사용승인일)일이 기준인지요?
2)등기시점이 기준인지요?
2.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언제인지요?
1)준공(임시사용승인일)일 인지요?
2) 잔금완료일 인지요?
3) 소유주나 입차인의 입주일이 인지요?
4) 등기일 인지요?
2020.02.21 14:17:461.재개발 신축아파트가 입주권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1)준공(임시사용승인일)일이 기준인지요?
2)등기시점이 기준인지요?
2.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언제인지요?
1)준공(임시사용승인일)일 인지요?
2) 잔금완료일 인지요?
3) 소유주나 입차인의 입주일이 인지요?
4) 등기일 인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재개발 신축아파트 주택 인정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청된 주택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후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상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주택 청약시 적용되는 주택소유 판단 기준이며, 취득시점은 사업주체 또는 취득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이전욱 ☎ 044-201-3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ㅇ 재개발 신축아파트 주택 인정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청된 주택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후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상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주택 청약시 적용되는 주택소유 판단 기준이며, 취득시점은 사업주체 또는 취득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이전욱 ☎ 044-201-3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