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감사의 상근가능 여부)


○ 질의요지

  - 감사가 상근임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3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로 규정하고,

  - 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27조제3항에서 상근임원(위원)은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사업전반의 관리,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등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상근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근임원은 조합장, 이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9

(

 

)

접수

 

(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