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질의회신(감사의 상근가능 여부)
○ 질의요지
- 감사가 상근임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로 규정하고,
- 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제27조제3항에서 상근임원(위원)은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사업전반의 관리,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등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상근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근임원은 조합장, 이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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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민곤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1/15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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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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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8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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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2133-7203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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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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