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2개 추진위 통합)


〈문의내용〉

 ○ 도시정비법에 의거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통합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기존 2개의 추진위원회 중에서 어느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 추진위원회 해산 후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에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중 2개의 추진위원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어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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